빅뱅 탑-한서희 대마초 진실공방... 걸그룹 연습생 한서희 실물 공개

“한서희가 강제 권유” vs “탑이 꺼내 건넸다”
기사입력 2017.08.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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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나는 대마초를 강제 권유한 적 없다.”

아이돌 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이같이 말하며 “전자담배(액상 대마초)도 내 소유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어제(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한서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직후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한서희의 주장에 따르면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 건넸는데, 알고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

한서희는 “난 가진 게 없고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면서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다”며 말을 아꼈다는 게 한서희의 주장이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3월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본인이 구입해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이번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서희는 최초 진술을 번복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서희의 인터뷰를 진술 번복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 번복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탑 측은 “항소를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난 상황으로 아직 육균에서 전달 받은 내용이 없어 자숙 중”이라며 “한서희씨 재판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그 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서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탑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고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여론이 좋지 않은 탑에게는 또하나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탑은 대마초 흡연 계기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서희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탑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탑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고 직접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필로폰보다 환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 LSD 복용 혐의도 받았다. 한서희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물 치료 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의 실물이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열린 상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모습을 연예매체인 K STAR가 포착해 23일 공개했다. 한씨는 이 매체를 통해 “처음 권유한 건 탑이었다”면서 “액상담배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다. 억울한 부분을 일일이 해명할 생각은 없지만 자신이 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말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공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한서희 실물’이라며 캡처된 사진이 빠르게 퍼졌다. 많은 네티즌은 “청순하다” “예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감탄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탄생 3에 출연했던 과거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송지효와 한혜진을 닮아 화제를 모았으며 팬카페가 생기기도 했다. 이후 젤리피쉬 엔터테이먼트 소속사로 들어간 한씨는 구구단 연습생으로 데뷔를 준비했지만 실패했다.

한편 한씨는 1심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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