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4223억원 지급하라...즉시 항소 뜻 밝혀

경총 "통상임금 확대 시 사측 부담 금액 최대 38조원"…일자리 창출 감소 우려
기사입력 2017.08.31 16:1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은 받은 노조측 관계자와 변호사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선고에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초 노조가 사측에 청구한 1조1천억원 규모보다는 적은 4천223억원의 금액만 인정했지만, 이번 선고로 기아차가 부담해야할 잠정 금액은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기아차는 이번 소송 판결로 1조억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할것으로 회사측은 보고있다.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하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과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천223억원을 더하면 이번 소송 판결로 1조억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할것으로 회사측은 보고있다.

기아차는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회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그동안 상당한 순이익을 거둔 만큼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앞으로 추가 소송과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퇴직금 등까지 포함하면 기아차는 1조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노조는 2011년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임금 차액 등 6588억원, 이자 4338억원을 더해 총 1조926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통상임금 포함 항목 중 일비를 제외함에 따라 기아차의 부담금은 4223억원대로 줄었다.

기아차는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그 기간 매년 1조에서 16조원의 이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기아차 측은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31일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자, 부품업체·조선·철강 등 산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통상임금 문제가 개별 기업인 기아차에 국한되지 않고, 임금구조가 유사한 산업계 전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전체로 확대될 시 사측이 감당해야 하는 최대 피해 규모는 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확대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주장이 모두 반영될 경우, 사측 부담 금액이 3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당장 시급한 건 기아차 협력사들이다. 이번 판결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원청이 대금지급 여력을 상실할 시, 300여개에 달하는 1차 협력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5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자동차 산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력에 대해 인정했다. 특히, 협력사는 기아차보다 위기 감수 능력이 떨어져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더불어 경영악화가 고용부담으로 이어져 산업계 전반에 소극적인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경총은 인건비 부담이 산업계에 최대 41만 8000개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매년 8만 5000개에서 9만 6000개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역시 이번 판결로 완성차와 부품사에 2만 3000명이 넘는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완성차와 유사 임금구조를 갖춘 조선, 철강을 비롯한 재계도 이번 판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은 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항공·조선, 철강 등 전 산업부문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6월 말 기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총 115개에 달한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조선미포조선, 현대위아, 삼성중공업, 한국GM, 부산교통공사 등이 현재 통상임금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소송액만 970억원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번 판결이 향후 이들 소송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승소를 거둬, 산업계 여러 노조들이 추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공산도 커졌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기업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