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도 확대 적용

기사입력 2017.09.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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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오늘부터 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주택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강화된 주택청약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가점제 적용 주택의 비율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청약의 우선순위를 조절하는데 중점을 뒀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청약조건을 강화한 것이 그 예다.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개설 1년 이상‧납입 12회 이상이었던 기존의 1순위 자격요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 없이 2년‧24회 이상으로 변경됐다. ‘더 절실한’ 주택수요자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가점제도도 차등적 주택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가점제도 적용비율은 일반주택 공급수의 75%다. 바뀐 제도 하에선 해당 주택들이 모두 가점제도를 적용받으며, 지금까지 가점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청약조정대상지역의 85제곱미터 이상 민영주택도 앞으로는 30%가 포함된다.

일반공급 주택 예비입주자의 20% 이상을 담당하던 추첨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가점이 높은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는 추첨을 거치지 않고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다. 단 주택 보유자와 2년 내 가점제도를 통해 선정된 경력이 있는 세대는 가점제도의 적용이 배제된다.

개정된 청약제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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