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무상원조 위한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만 62억여원”

ODA 기금 수수료, 프랑스의 10배에 달해...수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기사입력 2017.09.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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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국제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들이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으로부터 걷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5년간 62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지난 2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징수액은 1,219억 8,600만원으로, 이 중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징수 대행료로 62억 6900여만원을 받아갔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는 총 징수금액의 5.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위탁수수료는 인천공항공사 7.2%(항공사 5%, 공사 2.2%), 한국공항공사 7.5%(항공사 4.5%, 공사 3%)였으나, 2012년부터 공사가 받는 수수료는 없으며 5%의 수수료를 전액 항공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제질병퇴치기금  징수현황[자료=박주선 의원실]항공권연대기여금을 최초로 도입, 운영 중인 프랑스는 1년에 2,64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여금의 부과․징수는 정부기관인 민간항공총국(la Direction Generale de l'Aviation Civile)이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의 기여금 수수료율은 징수액의 0.5%(16년 기준)로,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박주선 부의장은 “당초 7% 내외의 수수료가 5% 안팎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지원을 위해 징수하는 기금의 목적을 감안하면 지금도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라면서, “기금은 항공권 결재 시 함께 징수되는 것으로서 추가비용소요가 크지 않다. 지구별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수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이란 정부 일반 예산에 기초한 무상원조(ODA)를 보완하는 새로운 개발재원의 일환인 ‘항공권 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의 우리 명칭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불렀으나, 2017년부터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모동신 기자 korea47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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