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예비군이 현역병에 갑질 할 수 없어...예비군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7.10.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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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이 현역 병사에게 '갑질'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서 의원은 "예비군 훈련에서 훈련을 지시하는 소대장이나 현역 병사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등 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예비군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예비군이 훈련 도중 마주치는 현역병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는 상태"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모동신 기자 korea47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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