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명절에 일해도 휴일수당 못 받아"...‘표준근로계약서’ 개선해야

법정공휴일에 일하면 최소한 휴일수당은 지급해야
기사입력 2017.10.07 17:3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상당수 중소기업과 커피숍,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가 명절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휴일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만 예시로 규정하고 있어, 이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법정공휴일인 명절에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표준’, ‘예시모델’로서 노동법에 익숙치 않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정할 때, 1주일 중 특정 ‘요일’ 하루를 기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특정 요일을 하루만 기입해 정하는 것이 다반사다.

노동법상 휴일보장 규정[자료=신용현 의원실]그러다 보니, 표준근로계약상 ‘휴일’로 정한 해당 요일 하루외에는 법정공휴일인 설연휴․추석명절에 일을 하더라도 50%를 가산해서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휴일(유급)임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 예시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 휴일규정에 ‘주휴일’뿐만 아니라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도 명시하고, 추석 등 법정공휴일을 휴일에 예시로 추가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휴일을 휴일로 정할지, ▲휴일로 정한다면 유급인지 무급으로 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64년전인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도 법정공휴일을 모든 근로자의 휴일로 보장했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그림의 떡’인 명절 연휴를 모든 국민의 휴일로 보장해 휴식격차를 해소하고, 명절에 일할 때에는 최소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는 상당수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하는’, 그리고 ‘명절에 일해도 수당도 못받는’ 이런 차별문제가 표준근로계약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감정에 부합하는 근로관계(휴일문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달 ‘일부 국민의 공휴일’을 ‘모든 국민의 휴일’로 정책을 전환하는 국민휴일보장법(‘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모동신 기자 korea4703@gmail.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