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권은희 선거법위반...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기사입력 2017.10.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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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과 명함, SNS 등에 '하남산단 2천944억원 예산 확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하남산업단지는 2015년 7월 총 2천944억원 규모의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됐을 뿐 실제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다.

1, 2심은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사업비의 예정'과 '예산 확보'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기재된 허위사실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며 당선무효형에 못미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주호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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