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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선 살수차 조작 경찰부터 지휘부까지 경찰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 살수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구은수 전 청장과 신 총경은 살수차 운용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살수 요원이던 경장 2명은 살수차 점검 소홀,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백농민 사망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인 살수 행위와 관련해, 가슴 윗부분 직사를 금지한 운용지침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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