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언주 "최저임금 급상승...일자리 감소로 드러나"

최저임금 인상분 3조원 혈세지원, 공정성에 반하는 탁상공론
기사입력 2017.10.20 13:5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어제(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하여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 시급 6,470원 대비 1,060원(16.4%)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수요측면에서 소득증대⇥내수활성화⇥경제성장이 선순환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 공급측면에서는 혁신성장 추진과 함께 우리 경제 성장방식의 한 축으로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의원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의 성장성 악화가 지속되고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15년 422조5천억원 ⇥ ’16년 480조2,000억원으로 13.7%가 증가했고 2015년 기준 연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이 21.2%를 차지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도 164.2%로 최저임금 안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초과분에 대해 3조원의 혈세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재정 배분 측면에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한시적인 지원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정부는 최저임금 초과분 지원 요건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45%가 미가입되어 136만개, 근로자 119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이 사업장들은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분 외에도 4대 보험 추가부담액만 연간 2조1,7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 아니냐"고 따졌물었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