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

고액․상습체납 대포차량 등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기사입력 2017.10.25 18:2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26일(목) 시․자치구/경찰 362명,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09시~17시)
- 차량 출입이 많은 1개 주요지점을 선정, 고정 합동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  
- 자동차세 2회․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하여 운행 중지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목)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52명과 서울시·자치구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0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60명 등 총 362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견인차 5대, 순찰차 5대 등 단속관련차량을 집중 배치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상습체납차량 지속적 합동단속>

[출처=서울시]서울시(38세금징수과)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차량에 대한 검문과 견인, 공매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

이번 3개 기관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이어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도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합동단속은, 1개 주요지점 고정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60명이 시․구 공무원 302명과 25개조를 편성하여 서울시내 전 지역을   단속한다.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고정단속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운행이 많은 간선도로 진출입로 등 1개 주요지점으로 실시하고, 이동단속은 자치구별 관할 지역에서 3개 기관 단속인원이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에 합동 탑승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하여 운행 중지>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8만 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5만여대로 체납액은 총 545억 원이다.

이 번 합동단속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시민 준법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번호판 영치대상인 30만원 이상 체납 현황은,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 의무보험미가입 · 기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영치대상 차량은 7,414대(체납액 9,968백만원, 2017.9.30   기준, 서울시 자료)이다

<구청·경찰서를 방문하여 자동차세와 과태료 납부하면 반환, 견인차량은 공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 에 근거하여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서울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강화하여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견인(543대), 영치(57,523대), 영치예고(58,325대)하여 약 142억 원을 징수했다.

서문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동차과태료 부서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하반기 체납차량 및 대포차 합동단속을 계기로 서울시․자치구와의 업무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여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태 기자 csn991101@gmail.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