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은행, 정부의가계부채대책 우롱하고 있어"...금감원 전면조사 실시해야

변동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 편취
기사입력 2017.10.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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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30일 "은행이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을 우롱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획재정부 종합 국감에서 "부가 가계부채대책으로 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보 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은행이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은행 창구에서는 버젓이 중도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받고 있다며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반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담보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를 위해 같은 은행에서 변동⇥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했는데 고객들이 주담보 대출을 변동 ⇥고정금리ㆍ원금이자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도 중도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분명히 부당한 수수료 편취가 아니냐며 "은행들이 버젓이 부당한 중도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를 편취하는 것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면조사를 실시해서 부당한 수수료 편취가 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와 반환조치를 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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