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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관계 법령 개정 시에도 놓친 제도 문제
- “상장·비상장보다도 매출액이 대기업이면 시장영향력에 더 클 수도...”[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다스 관련 많은 의혹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기업회계기준이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국회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위를 상대로 “0.07%에 불과한 연간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들이 연매출액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특례들 적용받아왔다며 이는 회계 부정을 바로 잡고 시장건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강화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로부터 비상장대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약속을 받아냈다.
김 의원은 “(주)다스의 경우 비상장주식회사 중 상위 0.02%에 속하는 연 매출액이 2.2조를 상회한다”며 “대기업 중에도 초 대기업의 하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용 내부회계관리준칙을 적용받는 특례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2007년 중소기업 특례가 마련돼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의 부담을 완화 해준 바 있다.
한편, 올해 9월 외부회계감사 관련 법 개정으로 자산규모 5천 억 원 이상인 경우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강화된 반면 내부회계관리준칙은 여전히 상장여부 기준에 의거 비상장대기업이 느슨한 준칙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