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내일(8일)부터 11일까지 우리.국민.신한.기업.산업은행, 농협 등 6개 은행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한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으로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 원으로,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 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들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하고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워 해임 등 신분 제재가 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계좌 폐쇄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