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병들거나 실직한 대출자에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

연체 우려자 사전 경보체계 구축...일정 규모 이하 대출에 적용
기사입력 2018.01.18 16:2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갑자기 재정 상황이 악화된 대출자에게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짧은 기간에 다수의 대출을 받는 등 연체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대출자에 대한 사전 경보 체계도 구축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복위원장과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면서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은 대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체 발생을 예방하면서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계 대출자의 주거 안정과 재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용조회회사(CB)와 금융사 자체 정보를 활용해 연체 우려자를 선별해 이들에게 사전 경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에게 각종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고 맞춤형 재무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한 대출자에게는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인 주택대출자,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자,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자다.

주택담보대출자는 최대 3년(원칙 1년 + 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 + 1회 연장), 전세대출자는 잔여 전세계약기간 범위에서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단 금융회사에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원금상환 유예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연체 우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채무조정 때 연체이자 감면 우대 혜택을 알리는 등 목적으로 연체 차주의 소득이나 주소지 등 정보는 주기적으로 갱신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신복위와 캠코, 각 금융업권 협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취약·연체 대출자 지원방안은 대출자에 대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취약 대출자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라면서 "성과를 조기에 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