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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축소·은폐한 혐의와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22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우병우 전 수석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씨에게 적용된 9개의 혐의 중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씨는 최순실씨 비위를 파악하고도 진상 조사를 하지 않아 국정 농단 사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 국민 여망을 저버렸다”며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 방조와 이석수 특별감찰관 조사 방해, 국정감사 불출석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강요한 행위에는 일부 유죄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지시 혐의는 무죄로 결론지었다.
한편 우씨는 이날 재판부 선고를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들었으며 우씨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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