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개헌안 도둑 수정…128조 설명하고 해명하라”

기사입력 2018.04.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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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친 뒤 토지공개념 관련 부분에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뒤늦게 추가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개헌안이 발표와 국회에 제출된 내용에서 단어가 추가된 것을 비판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발표하고 22일 법제처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같은 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돼 있다.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나 의원은 토지공개념 중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삽입된 점은 중대한 의미 변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으면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등을 통해서라도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 청와대의 발표안에서 법률로써라는 표현이 빠졌던 것은 단순한 오탈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해당 문구를 삽입했다면 국민에게 그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는 졸속개헌을 사과하고 도둑 수정한 128조에 대한 수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11일 MBC '100분 토론'을 마친 뒤 공식 블로그에 "MBC '100분 토론' 촬영을 마치고"라는 제목으로 "녹화를 마치고 나니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권, 법률제출권 중 실질적으로 내려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결국 고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했다. 국민이 아닌 지지자를 위한, 헌법이 아닌 민주당 강령과도 같은 헌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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