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장애인방송 품질 보장 위한 '방송법'개정안 발의

장애인방송 제작 용역 계약 시 기술능력과 수행실적 고려해야
기사입력 2018.04.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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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3선)은 12일(목)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장애인방송의 품질 보장을 위해 반드시 기술능력과 수행실적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장애인방송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방송의 제작 기준과 방법,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을 위한 용역 계약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어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방송을 하는 모든 방송사업자가 반드시 장애인방송 제작자의 기술능력과 수행실적을 고려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장애인방송, 특히 화면해설방송은 초당 수만 가지에 이르는 시각 정보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프로그램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정해진 시간 내에 전달하도록 대본을 작성하고, 전문 성우가 낭독한 음원을 영상편집 엔지니어가 원본 영상에 삽입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시청권 보장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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