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기존건축물 내진개수 촉진법 제정안 발의

내진개수지원센터 설립, 내진개수 건축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기사입력 2018.04.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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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에 대한 중ㆍ단기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해나가는 토래 마련”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내진성능 확보가 되지 않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를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잇따라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우려와 기존 건축물 안전성 보강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진등급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허가 시 구조안전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도입‧시행 이전의 기존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273만 8,172동 가운데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56만 3,316동(20.6%)에 불과하지만, 건축물 상당수가 노후된 민간 건축물이어서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어 내진성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건축물 중 용도, 규모, 구조, 위치, 준공년도 등을 고려하여 공익을 위해 특별히 내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해 진단을 실시토록하고 결과에 따라 내진개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개수대상건축물을 선정하여, 해당 소유자가 내진개수의 실시토록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내진개수를 지원하기 위한 내진개수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민간 건축물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하고, 조세감면 및 건축물 용적률 완화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을 포함했다.

 

윤관석 의원은“일본은 주택 등 내진보강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융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법 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내진 진단이나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중ㆍ단기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윤 의원은“계속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강훈식, 이찬열, 안호영, 윤후덕, 장정숙, 조정식, 김병욱, 기동민, 박정, 진선미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윤관석의원은 지난 1월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안전을 위한 건축물 내진설계, 시공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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