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한다' 대표발의

교원 채용 비리 학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교육감이 신규채용 위탁선발
기사입력 2018.04.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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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비리를 근절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 (서울 마포 갑)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 근절법)이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 근절법」은 채용 비리가 발생한 사립학교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에게 채용 전형을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사학의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채용 등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가 61건에 달할 정도로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채용 등 부정채용 문제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학의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전형절차 일부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교원 임용 교육청 위탁채용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전국 1,721개 사립학교 중 단 171개 학교만 참여해 평균 위탁률은 9.9%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참여율은 3.3%, 경기 2%, 인천 0%에 불과한 수준으로 수도권 지역이 매우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3년간 적발된 채용비리 61건 중 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44건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학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채용절차를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립학교는 매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받고 있다. 교육부가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2014~2016 초·중등사립학교 재정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14년 4조5,424억원, ’15년 4조7,771억원, ‘16년 4조8,981억원의 예산이 사립학교에 지원됐다.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기본 운영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메꿔주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사학법인은 학교를 설립하고 친인척체계를 구축하면서 정작 재정문제에서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노웅래 의원은 “사학의 친인척채용이 매년 반복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학의 채용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사립학교 채용은 교육청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은 “나아가 채용 비리가 발생한 학교 이외에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학교 법인에 대해서도 채용 위탁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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