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OECD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 NCP의 실질적 역할을 위한 개혁안 권고
기사입력 2018.04.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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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4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OECD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 NCP 개혁모임이 주관하였으며 故 김수환 추기경의 뜻을 실천하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후원으로 개최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국적기업 활동으로 인한 갈등의 중재 및 조정을 위해 2000년 12월부터 OECD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아 왔다.

 

발제를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경재 사무관은 “인권위는 2011년에도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개선에 대해 권고한 바 있는데, 여전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올 3월에도 권고안을 전달했다”면서 “책임성, 투명성, 가시성, 접근성의 네 가지 측면을 강화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NCP 개혁모임의 김동현 변호사는 “NCP 기능의 실효성을 위해 NCP 민간위원은 기업, 노조,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추천권을 부여하고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위탁하고 있는 사무국 기능을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 기업책임경영팀의 니콜라스 하제츠 정책분석관은 “2019년에 한국은 OECD 회원국들로부터 NCP 동료평가를 앞두고 있다”면서 “NCP의 역할은 기업책임경영을 위해 OECD 가이드라인 준수를 안내하고 진정사건에 대한 의미있는 권고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의해서도 임금체불, 장시간노동, 부당해고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NCP가 국내외 노동자 인권보호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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