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정부표준영정에 법적근거 마련하는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4.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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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표준영정은 문체부 훈령으로 운영, 지정과 해제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신력 확보 마련
-  “표준영정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선현의 영예성 높이는 길이 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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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표준영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지정해제 할 수 있는 내용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표준영정은 선현(先賢)들의 영정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한 영정을 뜻한다. 이는 역사적 인물의 영정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조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또한, 표준영정이 자의적으로 제작되거나 친일미술인이 제작한 표준영정이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있음. 이에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인영정 지정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자의적이거나 새로운 근거와 비교해 다르게 표현 된 경우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준영정의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표준영정은 동상, 화폐, 우표, 교과서 등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며 “역사적 인물들의 정부표준영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 고증에 따라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현들의 영예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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