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상’ 및 ‘공상군경 등록’ 재심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각각 의견표명

기사입력 2018.04.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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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민준 기자 ]군부대 일과시간 뒤라도 지휘관의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부상을 입었다면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상관의 지시로 물건을 사러가다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김 씨(55세)의 고충민원에 대해 ‘공상’과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재심의 할 것을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각각 의견표명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1985년 강원도 철원에서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중 토요일에 실시되는 내무사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오라는 중대장의 지시를 받았다.

 

김 씨는 일과가 끝난 금요일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마주 오는 버스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머리가 도로의 바닥에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김 씨는 사고 후 집에서 누워 있다가 일요일부터 팔·다리에 경련이 발생하는 등 증세가 심해져 인근 병원을 찾았으나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의 권유로 택시를 타고 서울 동대문 소재 K병원을 찾아갔다.

 

김 씨는 이곳에서 두개골 골절 수술을 받은 뒤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치료 후 1986년 4월 의병 전역했다.

 

김 씨는 전역 후 부인과 이혼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노모를 모시고 장애를 가진 아들과 부산에서 근근이 생활해 오다 “공무수행 중 사고의 경우 공상군경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2016년부터 국방부, 육군, 국가보훈처 등에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보훈처는 김 씨가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부상이 심한데도 사고 당일이 아닌 일요일에 K병원에서 수술한 점, K병원 진료기록에도 일요일에 사고가 났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공상’과 ‘공상군경 등록’을 거부하자 결국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김 씨가 제기한 민원의 핵심은 사건발생 일시에 있다고 판단했다. 일요일에 사고가 났다면 ‘공상’ 인정이 어렵지만, 금요일에 사고가 났다면 공적업무 수행과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확인결과, 김 씨가 수술한 K병원의 소견서와 국군수도병원 임상기록, 군의관 경과기록엔 사고 일시가 일요일로 기록돼 있는 반면, 국군수도병원의 일부 간호기록과 김 씨의 소속 부대 공무 상병(傷病)인증서, 국군수도병원 의무조사 상신서 등에는 금요일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돼 있었다.

 

당시 김 씨와 함께 근무한 중대장은 “내 지시로 물건을 사러가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이혼한 전 부인은 “금요일에 사고가 나 집에서 쉬는데 몸이 이상해져 일요일에 서울 소재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해 평일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사고발생 일시에 대한 기록이 다소 혼선이 있지만 평일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당시 중대장과 전 부인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 김 씨의 당시 부상 후 증상이 사고 정도와 사람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다양하게 발현된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공상’ 및 ‘공상군경 등록’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각각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김 씨의 사안과 같이 국민은  여러 기관에 반복해 민원을 제기하다가 최종적으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국민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호민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준 기자 news35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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