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부정 채용 근절채용…‘기관장 특별채용 금지’

기사입력 2018.04.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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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기관장 특별채용 금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과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반드시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채용 공고문의 임의 변경을 제한했다.

 

이 의원이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6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1곳이 기관장 특별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채용 제도는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또는 ‘인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등의 이유로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기관장이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같은 특별채용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외부 입김이나 압력으로 사회 유력층 자제들의 입사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에너지재단은 자체 인사규정에 의거, 공개채용 절차없이 각 2명, 3명을 기관장 재량으로 특별채용했으며, 광해관리공단은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 채 특별채용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채용 후보자의 추천배수를 바꿔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특정 전형의 합격배수를 조작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 다양한 부정채용의 양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부정채용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기관장들이 제 멋대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건 애당초 말도 안 되는 제도이다. 청년실업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빽이 없어 떨어졌다는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깜깜이 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청년들의 노력을 짓밟는 특혜와 반칙이 발 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뇌물죄로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이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합격자 등의 합격 취소를 골자로 하는 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부정채용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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