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대한항공 갑질, 감사 분리선출로 해결가능”

기사입력 2018.04.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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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가의 갑질, 견제정치 없는 현 이사회 시스템이 야기”
“근본적인 해결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최대주주 견제”
“국민의 뜻 받들어, 조속히 상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재벌의 갑질은 이제 도를 넘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해 대한민국 전체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재벌의 갑질을 잡기 위해서는 최대주주를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시급하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월급을 타가고 있는 대한항공 감사위원은 당장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대한항공 사례를 보면 감사(또는 감사위원, 이하 감사위원)가 얼마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대주주 일가인 조현민이 전무가 될 때까지 감사위원은 무엇을 했으며, 조현민 전무가 물컵 사건을 일으킬 동안 회사에서 감사는 받아왔는지?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의 소지가 있는 사건에 직원들을 동원했으며, 관세포탈 등을 하는 동안 감사위원은 무엇을 했는지? 불매운동, 사명·태극마크 반납운동 등으로 주주의 이익이 현저히 훼손되었는데, 감사위원은 이사회를 긴급소집 하였는지? 최대주주의 꼭두각시 노릇만하며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는 대한항공 감사위원들은 주주들 앞에 석고대죄 해야한다.

 

재벌가의 갑질은 이뿐만 아니다. 삼성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한 것이다. 청와대와의 연줄을 위해 최순실과 거래를 한것 또한 재벌의 갑질이다.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경계의 거래를 하는 동안 감사(위원)은 거수기 역할만 했을 뿐이다. 최근 발표된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선안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배구조 개선안은 재벌의 상속을 위해 마련되었고, 그 상속의 목적은 경영권 확보 및 절세다. 전체 주주의 이익은 일체 고려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엘리엇이 모든 주주의 동등한 이익을 위해 제안한 것이다. 대주주의 이익은 소수주주의 희생, 손해로 부터 나온다. 국민연금의 손해, 펀드에 투자한 국민의 손해로 대주주의 갑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이뿐만 아니다. 폭력적인 갑질 사례로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술집종업원에게 욕설과 폭언을해 기소된 김동선 한화그룹 3세, 수행기사를 상습폭행 하고 진술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수행기사를 폭행한 정일선 현대BNG 사장 등이 있다. 경제적인 갑질은 더욱 많다. 위 사례 뿐만 아니다. 지주회사가 된 중견기업 대부분 순환출자 해소가 아닌 경영권 확보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상속을 대비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그 목적이다. 거래소 규정을 악용한 아트라스BX의 상장폐지 시도 등 상장기업의 경우 경제적인 갑질은 만연해 있다.

 

감사위원은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자를 감독·감시하는 것이다.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해야 하며(갑질 근절), 투명한 경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일감몰아주기 근절), 궁극적으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위원을 최대주주가 뽑고 있다. 회사의 모든 역량을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쓰기 위해 꼭두각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회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대한항공 갑질의 편에선 일부 국회의원들로 인해 답보상태다. 현재는 감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외이사를 뽑을 수 있는 표를 가진자는 최대주주 뿐이다. 따라서 사실상 최대주주만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이 분리선출 된다면, 최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도 충분히 표를 모아 감사위원 선임을 할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이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갑질은 사라진다. 모든 재벌 관련 문제가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주주 일가라고 초고속 승진도 없을 것이고,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최대주주 일가는 회사 내에서 발을 못붙일 것이다. 그렇기에 재벌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목숨걸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때이다. 최대주주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영활동을 한다면, 누구도 그 잘못을 타하지 않을 것이다. 재벌들은 지은 죄가 많기에, 포기해야하는 특권이 많기에, 숨길 것이 많기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주주에 기대어 분리선출을 막는 국회의원들은 ‘대주주갑질 방조자’로 국민의 뜻을 저버렸기에 낙선운동 대상이 될 것이다.

 

감사위원이 분리선출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 하나인 후진적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우리나라 상장사 대주주는 약 2만명 정도로 5천만명의 0.04%뿐이다. 국회와 정부는 누구를 위해 대한민국 법이 바뀌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주주 갑질을 견제못하는 현재의 감사위원 선출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대주주 이익을 위해 국민 대다수에 속하는 소수주주와 종업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후진적 지배구조는 이번 기회에 개선되어야 하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로 우리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최대주주의 갑질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며, 유일한 해결책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주장해 왔다. 현재 재벌가 3세들은 금수저로 태어나 회사 발전에 기여함이 전혀 고 일감몰아주기로 손 쉽게 돈벌 생각만 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최대주주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현재의 감사위원에게 회사의 감시역할을 맡길 수 없다. 최근 정부의 감사위원분리선출 움직임은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재벌의 갑질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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