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장애물 없는 여객시설 만들기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4.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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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운영 여객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획득 의무화
- 임 의원, “정부에서도 인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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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여객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25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간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교통여객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BF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국토부와 복지부가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의 건축물과 버스, 철도등의 교통수단, 정류장,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교통여객시설 등을 인증대상시설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서 인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BF인증 획득이 의무화 된 것과 달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여객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그 동안 인증 획득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임종성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예비인증을 포함, 인증을 받았던 개소는 전체 1,426개소(버스정류소 제외) 중 불과 106개소에 불과했고, 그나마 현재 인증이 유효한 교통여객시설은 전체의 5.5%인 79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시설은 물론 부산역‧동대구역 등 국민이 다수 이용하는 고속철도 역사들도 대부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종성 의원은 “인증 활성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겠다던 제도 취지는 정부의 안일한 대책 아래 헛구호로 전락했다”면서, “이제는 정부에서도 인증 활성화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신장을 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에 적극 나서야 할 때”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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