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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선거권 연령 하향,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한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유권자의 날인 10일 논평을 내어 "18세가 되면 민법에 따라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 군대를 갈 수 있는 나이다. 또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며 ”18세가 되면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공직선거법은 18세 청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말했다.최 대변인은 OECD 국가 중 18세 청년이 선거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와도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선거권 연령 하향을 학제개편과 연계하고 있는 데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제개편은 교육행정의 문제이고 선거연령은 국민기본권, 참정권 보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으로 18세 청년들이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유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지방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통해 승자독식 구조를 깨뜨리고 소수 세력도 대표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민의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유권자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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