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스템 한계 봉착' 국가교육위원회로 전면 개편해야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하여 ‘백년지대계’ 세워야
기사입력 2018.05.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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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정권 따라 바뀌는 근시안적 교육정책 대신, 교육주체가 직접 참여해 장기적 비전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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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잇따른 정책 혼선과 소속공무원의 비리로 교육부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초정권적인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조직법)’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정부조직법 상 규정되어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교육부를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며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 3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결정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에는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초정권적인 합의제 성격의 기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어왔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문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임명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정권의 입장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시로 변경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이를 두고 ‘오년지소계’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 예로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큰 홍역을 치렀던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두고 진보적 사관을 대거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 취임이후 벌어진 수능정책 혼선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갈지자 행보도 교육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더욱이 지속 되어온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 또한 교육부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교피아’로 표현되는 교육부 관료와 사학의 유착관계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적폐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교육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뒤늦게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에는 사학비리를 감시해야 할 교육부 관료가 조사 내용과 내부 고발자 정보를 해당 사립대에 유출하는 일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대표발의에 나선 유 위원장은 “헌법 제31조 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육부는 정권 입맛 따라 갈팡질팡하며 전문성조차도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독단적인 교육부 중심 정책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제는 정권에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일관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결정해 가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뿐 아니라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사회의 각 교육주체들이 교육정책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이라며, “참여형 합의제 의사결정을 통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교육을 되살리는 길” 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정인화,  천정배, 바른미래당 이동섭, 이찬열, 장정숙, 자유한국당 안상수,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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