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달라 요청 거부당하자 119에 욕하고 허위신고한 민원인에 과태료

경기도재난안전본부, 20대 최모씨에 119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 2018.05.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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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상황 소방력 집중을 위해 단순 문개방 동물사체는 119 출동 안 해
- 목숨과 직결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욕설 및 거짓신고 무관용 처벌

 

1.경기도재난안전본부전경.JPG
경기도재난안전본부전경

 

[선데이뉴스신문=이순철 기자]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 소방대원에게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악성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4월 29일 119에 전화해 욕설과 거짓신고를 한 악성신고자 최 모씨(28세. 남)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월 9일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기준 적용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라고 설명했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 모씨는 당일 새벽 3시 58분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들어 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119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며 2분 뒤인 새벽 4시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했다.

 

그러나 최 씨는 욕설을 하며 20여 분 간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 개방을 요구했으며, 이후 4시 44분에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상동119안전센터와 상동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을 개방하고 진입했으나 조카들이 있다고 한 신고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46분 동안 총 11회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주었다”면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악성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출동기준을 시행 중이다.

 

생활안전출동기준에 따르면 단순 문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신고자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이순철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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