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경기도 졸속 추진 버스 준공영제 노동법 등 각종 법위반 양산" 주장

기사입력 2018.05.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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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충분한 노사협의 등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당초 도입취지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법위반을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일부 노선들에서 운전기사들이 11시간에 가까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 9시간(기본 8시간+연장 1시간)만 근로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도 광역버스 임급협정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4시간 운행 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행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군포의 00운수 광역버스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별 실운행시간표 중 하나를 공개했다.  이 조사표에 따르면 운전기사 한 사람의 운행시간이 10시간 52분인 사례와 4시간을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2분 만에 다시 운행을 나가서 하루 총 10시간 38분을 운행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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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이 하루 최장 실운행시간이 11시간에 달하는 경우 실제로 운행 전후의 충전, 검차, 대기시간 등을 모두 합하면 총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실운행시간이 약 7시간을 약간 초과하고, 운행 전후 검차, 충전, 대기시간 등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하루 9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통상 1회 왕복 운행시간이 3~4시간 소요되는 광역버스의 특성을 감안하면 1일 2회 운행을 해야 임금협정서에서 명시된 하루 9시간 근로를 맞출 수 있지만, 1일 3회 운행을 강제하면서 장시간 근로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준공영제 시행 전에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는 그동안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가 “광영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 근무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것으로 정확한 실태조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 경기자노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가 사전에 노사간 협의와 의사 반영 등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버스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경기자노는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5월 급여를 확인하면 상당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진정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득 의원은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졸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노동법 등 각종 법위반을 양산하고 있다. 임금협정서 위반 등은 명백한 단협위반이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경기도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시급하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생존권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고, 특히 버스운송 종사자들의 노동권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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