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 환노위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2018.05.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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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국회 논의에 진통을 겪어 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 기준 이의 25%인 40만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가량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여야는 애초 정기 상여금 산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식비와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 여부와 관련 방식을 두고선 극명히 의견이 갈렸다. 이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하자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소수를 제외한 환노위 여야 의원 대다수가 수용했다.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 결정과 함께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연봉이 2400여만원 정도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정의당 대표이기도 한 이 의원은 개정안 의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원칙이 무너졌고, 교통비와 숙식비와 같은 임금 이외의 성격을 갖는 수당도 다 포함시키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길 방침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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