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선거운동원 최저임금 보장법 발의

8시간 이상 선거 운동해도 수당 최저임금에 못 미쳐
기사입력 2018.05.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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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하고, 선거사무관계자 간 불합리한 식비 차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수당 규정은 ▲투·개표참관인 4만원(하루 6시간 이상 참석할 경우)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5만원 또는 7만원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3만원이다.

 

선거운동원은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거리인사를 하는 등 하루 8시간 이상의 선거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수당이 고작 3만원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의 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식비는 일 2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시·도지사선거, 교육감 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2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하고, 식비와 일비는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개정안을 내놓았다.

 

신경민 의원은 “선거사무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2007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가 이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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