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지역주민을 위한 ‘지자체장 인수위 지원법’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5.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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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방자치법, 지자체장 퇴직 시 후임자에 인계하는 규정만 존재, 당선인 인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없어
- 지자체장 당선인이 자율적으로 인수위 구성 및 운영 시 필요한 예산과 인력 적절히 제공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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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지자체장 인수위 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자체장 인수위 지원법’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지자체장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장 교체로 인한 지방행정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26명 이내의 인수위원 등을 구성해 지자체의 조직, 예산, 정책 및 직 인수에 필요한 모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효율적으로 인수위를 운영하기 위해 인수위에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 및 그 산하 행정기관과 단체의 장을 통해 인수위에 자료 협조 등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인수위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수위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인수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했고, 인수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수위원 등의 의무를 강화했다.

 

송영길 의원은“6.13 지방선거로 새롭게 당선될 지자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방행정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인수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실제로 지자체장 인수위 운영 법적 근거가 없어, 2010년 인천시장 당선인 시절 인천시의 재정적자 규모, 인천경제자유구역, 각종 지역사업 자료 등을 빠르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6기의 경우 단체장 교체지역 106곳 가운데 57.5%인 61곳에서만 인수위가 설치됐고, 인수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제주는 113명, 전북은 5명으로 그 편차가 108명에 달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행정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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