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민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고속버스법’ 대표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400만명의 국민들이 고속버스 이용 중
기사입력 2018.05.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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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부가가치세법, 1977년 이래로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부가가치세 부과
-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세 시 이용요금 5% 인하 및 고속버스 종사자 일자리 유지 및 재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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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고속버스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속버스법’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으로 현재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고속버스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나아가 경영악화로 줄어들고 있는 고속버스 종사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재창출하려는 법안이다.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1977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이후부터 고속버스를 고급교통 수단으로 분류해 항공기 등과 함께 시행됐다.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일반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우등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년도와는 달리 2013~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3,400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등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직행버스, 시내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00~2018년까지 회사 도산 및 승객감소 등으로 인해 고속버스 종사자 일자리가 1,465개 줄었고, 향후 3년 351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일자리를 유지하고 재창출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고속버스 여객운송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시 향후 이용요금의 6%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길 의원은“고속버스는 연평균 3,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1977년 이래로 부과돼 온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경영악화로 인해 감소 중인 고속버스 종사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재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실제로 고속버스 요금인하로 연결되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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