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2.8% 청년실업률 9.9%, 수도권 규제개혁 통해 돌파구 마련

일본은 수도권 규제개혁 본격화로 청년실업률 9.9%→3.8%, 지역총생산액 실질성장
기사입력 2018.06.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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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지난 5월 17일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 가운데,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과 청년실업률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광역수도권 발전법으로 대체입법하고, 수도권에도 지역혁신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3일 일본의 수도권 규제개혁 전개과정과 그 효과, 국가전략특구전략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개혁의 방향과 수도권 내 특구정책의 전환을 제안한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수도권정책 및 특구전략의 전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규제개혁은 도쿄 수도권의 공장입지가 경미하게 증가하였지만, 종사자 기준으로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고, 대신 지역총생산액(GRDP)은 실질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도쿄와 주변 도시의 도시재생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실업률은 규제개혁이 본격화된 2002년 5.4%에서 2012년 4.3%를 거쳐 2018년 2.9%로, 청년실업률은 2002년 9.9%에서 2012년 7.9%를 거쳐 2018년 3.8%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3년 아베정부는 일본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 3차례에 걸쳐 총 10곳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개발하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 효과가 대도시권에 있다고 판단하여 도쿄권, 간사이권에 우선적으로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했으며, 특구지역을 규제개혁 허브로 삼아 특구 내 적용된 규제 중 검증된 사항 24가지를 법률에 반영하여 전국에 확대 적용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규제개혁 정책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2.8%에 머물고, 청년실업률이 9.9%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시사점을 준다.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를 통해 볼 때, ▲1980년대에 시작된 수도권 규제정책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광역수도권 발전법으로 대체입법 ▲산업집적 활성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권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산업생태계 형성과 산업융합거점 조성체제로 전환 ▲현재 지정된 수도권 내 특구 제도와 지정전략에 대한 재검토와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특구 지정대상에서 수도권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3%이하로 하락하고, 청년실업률이 9.9%를 기록하는 현 시점은 수도권 규제개혁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일본 규제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전입 추세가 2010년 이후 구조적으로 진정되어 수도권 규제를 개혁하더라도 공장입지나 인구급증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며, 지방에 지원하는 동반성장기금 설치 등 보완책과 함께 가면 큰 문제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순철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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