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재수사..."공소시효 두 달 남기고"

기사입력 2018.06.05 10:1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이 본격적으로 재수사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배우 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사건 기록을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장씨가 2008년 8월 5일 소속사 대표의 생일 술자리에서 A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듬해 9월 검찰은 핵심 목격자인 여배우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참고인들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효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경기 분당경찰서는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접대강요 등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의 시효는 10년으로 오는 8월4일 만료된다

 

 

[이홍열 기자 cast212003@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