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제1기 자동차세 총 15억 8천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8.06.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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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선데이뉴스신문=김준태 기자]산청군은 등록된 자동차 1만5685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5억 8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중 올해 1월 연납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다.

 

 읍·면별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신안면 2787건, 단성면 2784건, 산청읍 2773건, 시천면1904건, 금서면 1219건 순으로 전년 대비 단성면, 금서면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년 5월말 현재 산청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9984대로 전년 동월 대비 764대가 증가했다.

 이는 군민 1인당 0.55대, 세대당 1.06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지속적인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납부홍보 포스터 부착, 납세자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김준태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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