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판문점선언’ 중단없는 이행 위한 장치 마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6.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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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 내용 정부에 이행 의무 부과, 이행상황 국회 보고하고 의견청취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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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앞으로 남북간 합의사항이 정권교체 등 외부요인에 따라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광주 동구남구 갑)는 남북합의서 체결 후 정부가 합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이 ‘판문점선언’으로 발표됐다. 이 합의내용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발전법?에서는 남북합의서 체결 후 이행과정에서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매년 이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남북합의사항의 항구적 이행을 위한 장치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깊다”고 평가하고, “판문점선언 이전에도 남북합의서 체결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합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못했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합의인 판문점선언을 비롯해 앞으로 논의될 남북간 여러 합의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장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국회에서 보수야당의 반대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해 유감이다.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지 말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반도 평화정착, 특히 다음 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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