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관계 학원 여강사 긴급구속 엄벌하라

기사입력 2018.06.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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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성관계규탄.jpg
<사진은 유사사례 대구사건시 시위활동자료>

 

[선데이뉴스신문]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학원 여강사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을 요구했다.

 

활빈단은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하도록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는만큼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학원 감독청인 경기도교육청에 학부모들에 충격을 준  엽기적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자라나는 꿈나무인 제자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준 성도착 패륜 강사,교사 모두를 솎아내라"고 촉구했다.

[홍원표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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