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본격 시행

기사입력 2018.06.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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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 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토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 1회)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공분야의 선도적인 부동산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투명화와 정보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산업 실태 파악을 통해 산업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의 다양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국토부는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산·학·연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으로 산업 활성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인증기준은 사업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인증 사업자에 대해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을 우대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 및 평가·인증 시 인증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하는 등 인센티브가 도입되어 이를 통해 인증 사업자 부동산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업 지원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 및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히며 이번에 부동산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창업지원법’ 등)에서 배제되어 왔는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식 개선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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