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시설물 공사 609건 정기 하자검사 실시

기사입력 2018.06.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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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양양=이상훈 기자]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각종 시설물 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를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대상은 양양교 가설사업 및 도로확장 공사, 양양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공사, 양양후천 범부교 재가설 공사,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등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에서 10년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공사 609건이다.

 


군은 사업발주부서 자체 현지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입목 고사 등 시설물 하자 여부를 파악한 후,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총괄검사반과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검사 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사에 통보하여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배용직 계약관리담당은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실시한다”며,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후보수로 인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상훈 기자 lovecon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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