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료사고분쟁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절감 시급

기사입력 2018.07.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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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2013년 4,600여건→ 2016년 5,600여건, 천여 건 증가
-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 2016년 기준 1조2,500억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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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을·더불어민주당)

 [선데이뉴스신문]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을·더불어민주당)과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의원연구모임’이 공동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7월 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을 통한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6월 29일(금)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현행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국한돼 있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내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하고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본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다우의 정현석 변호사가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의 필요성과 미국의 관련 입법사례, 가입의무화에 따른 예상 쟁점 등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서울대학교 김진현 간호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대표변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들과 의사들이 모두 의료사고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예정이다.

 

송영길 의원은 “의료분쟁 건수가 2013년 4,600여건에서 2016년 5,600건으로 천여 건 증가하는 등 의료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조 2,500억*으로 추정”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을 의료사고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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