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발의

기사입력 2018.07.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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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강화 필요

-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변화를 고려, 현행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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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지난 2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민의 국정 참여의 증대로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법률안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재검토, 정보공개 절차규정의 재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다 강화하고, 정보공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그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목적 및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용도 등의 사항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의무도 강화했다.

  

진선미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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