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7.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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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조경태 의원은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6일 발의하였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만 2,482명에 달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올 3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868명을 검거했다.

이 중 425명이 불법 입·출국과 관련된 범죄로 밝혀져 충격이었다.


제주 난민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7월 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무려 62만 명이 넘었다. 이는 현재 전체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최다 추천 청원이다.


이렇듯 제주도 무비자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각종 외국인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경태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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