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10일부터 시작

기사입력 2018.07.10 15:5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이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0일(화)부터 시작하여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목)까지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고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4일(수) 14시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5일(목)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하였다.

 

* 2018년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인상(1.50∼1.75%→1.75∼2.00%)

 


** 2018년 2분기 현재 시중은행 가계자금 대출은 2017년 2분기 대비 0.25%p 인상(3.43%→3.6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최대 3년)를 지원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회복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

 


※위기지역 실직·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신청기간: 2018년 9월 1일(토)~12월 31일(월)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기준(C학점, 70점)을 충족해야 하나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 지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기존에는 학점 취득 목적의 초과 학기자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였으나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 취득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예: 2018년 8월 말 등록 마감 → 2018년 7월 중순 신청)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