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

기사입력 2018.07.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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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마련, 7월 23일(월)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2014년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지난 4월 증평 모녀 사건을 계기로 대폭 보완한 것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 지자체 및 지역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1차: 2018년 5월 17일, 2차: 6월 26일, 3차: 7월 18일)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관계 단절, 소외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정부는 경제적 빈곤 문제 이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간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등 관련 복지 법령*을 정비하고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과 ‘긴급지원 제도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①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지원대상자 발굴·지원, 사회보장정보 처리(2014년 12월)
②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 다층화(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2017년 8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2017년 11월∼)
③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선지급 원칙(2014년 12월), 실직 등 위기사유를 ‘부소득자’까지 확대(2017년 11월)

 

** 14개 기관 27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예측·선별하는 시스템

이번 대책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을 목표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해 왔던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방문형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칭)‘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2022년까지 35만명(읍면동당 평균 100명)을 목표로 확대한다.

 

※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9만2000명), 복지통(이)장(9만4000명), 좋은 이웃들(3만5000명), 아파트 관리자(2만8000명), 수도·가스 검침원(3000명) 등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지역 사례) 희망지킴이, 우리동네 복지파수꾼, 마을지킴이, 희망동행 등

(집중조사) 시도(시군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위기가구 유형별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집중조사를 실시하되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 등 기존 조사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 조사제도: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 독거노인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 위기가구 유형: 한부모 가구, 1인 가구(중·장년, 노인 등), 주거취약 가구 등

(우수 지역 포상) 지역 인적안전망 확충, 유관기관 공조 체계 등 민·관 복지협업 구축 성과가 우수한 지역 대상으로 포상을 확대한다.

 

※ ‘지역복지사업 평가 항목’에 반영, 포상 규모 대폭 확대(2019년)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3500여개)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 지자체에 사회복지직(1만2000명), 방문간호직(3500명) 추가 선발 예정

(전담 조직) 읍면동 ‘복지전담팀’을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의 구심점으로 확대한다.

 

(유관기관 협조) 보건소,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간 ‘위가가구 지원 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례적 회의, 찾아가는 교육, 현장 동행 등 지속적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보건·복지 연계) 방문 간호서비스 등 건강(정신건강 포함)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통합 사례회의’에 보건소 담당자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 보건과 복지의 연계 협업도 강화해 나간다.

 

(정보시스템)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연계 정보에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를 새로 포함하고 기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발굴 대상에 ‘가구주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포함, 신고 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 포함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한다.

 

(제도 개편)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다.

 

긴급지원 제도는 일반재산 요건에 지가상승률 반영하여 확대하고(2019년∼), 금융재산 요건도 가구원수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재산요건 완화(억원) : (대도시)1.35 → 1.88 / (중소) 0.85 → 1.18 / (농어촌) 0.73 → 1.01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복지 제도 안내 강화, 자살 예방 교육 확대, 심리 지원 제공, 법률 등 행정처리 지원 등을 실시한다.

 

(참여 여건 조성) 주변 이웃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번호 간소화, 스마트폰 어플 활용 등 여건을 개선한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지역 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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