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이직자 울리는 ‘채용갑질’ 사라진다!

장병완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7.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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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을 취소하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
- 구직자에게 채용여부 알릴 때, 서면・문자・전자우편을 이용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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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정무위원회/광주 동구남구 갑)

 [선데이뉴스신문]구직자, 특히 이직과정 중인 직장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정무위원회/광주 동구남구 갑)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내정을 고지할 때 구두가 아닌 서면・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팩스 등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을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채용내정 상태나 시용 등 정식 고용 이전단계에서 구직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채용 통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소하면 불법행위로 볼 수 있지만, 근로자의 피해가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채용사실 통보를 서면 등으로 하도록 규정해 채용내정 취소로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하고, 이직 과정에서 근로자가 입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경력직 채용과 이직이 늘어나면서, 이유없는 채용취소 역시 늘어나 구직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 정식 채용계약서 작성 전이라 근로자들의 권리보호가 취약한 상태여서 채용과정의 부당함을 구제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채용내정 고지를 서면·이메일·문자 등을 이용하도록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결정을 신중히 통보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을 취소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 근로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법안 의의를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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