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김기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7.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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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

 [선데이뉴스신문]앞으로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7월 30일(월),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 소득세 감면의 신청을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어,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 등의 경우 사업주가 감면 신청을 해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됐다.

 

이에 따라, 김기선 의원은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진태, 김순례, 곽대훈, 민경욱, 박맹우, 김성원, 이양수, 엄용수, 경대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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