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추진

기사입력 2018.08.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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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선 

- 결혼과 자녀교육, 경력단절 사유로 확대 제도정착 및 여성 취업 확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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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선데이뉴스신문]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3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경력단절이 된 여성을 채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적이 미미하여 제도 시행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경력단절 사유를 결혼과 자녀교육까지 확대해 여성들의 취업 확대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증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40.4%), 임신·출산(38.3%), 가족구성원 돌봄(12.9%), 미취학자녀 양육(6.9%), 취학자녀 교육(1.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동시에 경력단절이 되는 여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세액공제 제도의 경력단절 사유 요건에 ‘결혼’은 빠져 있어 제도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5년부터 시행된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제도 이용건수는 소득세의 경우 2015년 3건, 2016년 6건이고 법인세의 경우도 2015년 2건에 불과했다.
 
또한, 2018년 기준 경력단절 여성 지원예산은 여성가족부의 경우 533억원, 고용노동부의 경우 114억원 규모인 반면, 최근 3년간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원 규모는 연평균 1,167만원에 불과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와 관련한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세제상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최근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현상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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