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8.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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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을 골자로 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사법농단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하여 발의된 재판절차 특례법의 주요내용은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압수·수색·검증·체포 및 구속에서의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 ▲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이다.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3인,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3인, 비법조인인 시민사회 소속 3인으로 구성된다.

  

피해구제 특별법에는 ▲‘청와대와의 협력 사례’로 문건에 명시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되어 재심 청구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면제하며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법농단 피해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법농단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박주민 국회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모색 토론회(2018.4.17.)>,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2018.6.5.)>,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2018.7.30.)>,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2018.8.13.)> 등 사법농단 대책 마련을 위해 4번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14일 발의할 예정인 두 법안은 위 4회의 토론회에서 오간 논의를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특검을 두는 것처럼, 셀프 재판 논란을 피하고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통한 재심과 소송비용 지원은 자신의 삶이 걸린 재판이 ‘청와대와의 협력을 위한 도구’였던 것으로 밝혀져 허탈감에 빠진 분들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 법을 통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제 특별법의 경우 박주민 의원외 57인, 재판절차 특례법의 경우 56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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