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산분리 지분보유 한도 ‘25∼34%선’ 정하기로

기사입력 2018.08.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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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50차 최고위원회의 [자료사진]

 

[선데이뉴스신문]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책의총을 열어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당론 채택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려고 의총을 열었으나 2시간30분간 이어진 토론의 대부분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관한 것이었다. 정무위 간사 정재호 의원이 법 내용을 소개한 뒤 박영선 이학영 제윤경 박용진 의원 등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와 재벌 사금고화 우려 등 찬반을 떠나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일단 당 내부에서 우려하는 바를 깔끔히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달 안에 특례법을 처리하자는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에 대해선 “25∼34%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야당과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과 대기업의 사금고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도 의총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은행은 금융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라고 반문하며 “결과는 국민들의 부채 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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